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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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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올해보다 5.04% 인상되었습니다. 만원에 840원 모자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최저임금은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 2018년도 7,530원, 2019년도 8,350원, 2020년도 8,590원, 2021년도 8,720원 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91만 4천44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은 무산되었습니다.

 

한편 노동계의 반발이 심한데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은 것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하고 우롱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에서는 10,000원을 요구, 경영계에서는 8,850원을 요구 끝에 9,16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양쪽 전부 반발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 또한 찬성 13표, 기권 10표가 나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힘든 사람 없는 시기인지라 회의 중 퇴장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서로 대립의 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은 7.4%로 나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7.3%에 그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무색해지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이상을 넘기려면 주휴수당을 더하는 방법 이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항상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 어떤 게 정답이라 꼭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물가의 상승세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상승률은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를 낮추던지, 최저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는 잡아줘야 좀 살맛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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